아프리카의 국내 실향민에 관한 캄팔라 협약은 주택, 토지 및 재산 반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프리카 연합의 캄팔라 컨벤션 아프리카의 국내 실향민(IDP)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이 지금 당장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향민 방지에서 보호 및 지원 제공, 지속 가능한 솔루션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내이재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지역 조약이 될 것입니다. 캄팔라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국내실향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새 도구를 나타냅니다. 약 천만 명이 대륙 전역에 국내 실향민이며 세계 국내실향민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 국내이재민 보호 및 지원 노력의 토대를 제공한 잘 확립된 규범적 틀, 주로 국내 실향민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캄팔라 협약은 또한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내 이주에 대한 규범적 틀을 크게 발전시킵니다. 여기에는 임의 변위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아프리카 연합, 다국적 기업 및 민간 보안 주체의 책임; 주택, 토지 및 재산 손실(HLP)을 포함하여 이재이주와 관련된 잘못에 대한 구제책을 받을 권리. 잃어버린 HLP에 대한 구제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토지 분쟁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내 이주 흐름의 근원이고, 치열하게 논쟁 중인 토지 소유권 주장의 해결은 수천 명의 실향민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핵심 장벽을 나타냅니다.




언뜻 보기에 캄팔라 협약은 토지 문제, 특히 실향민의 분실 재산 배상에 대해 많은 언급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민 및 실향민을 위한 주택 및 재산 반환 원칙(소위 핀헤이로 원칙)의 대중화와 실향민의 HLP 권리 회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관행과 같은 추세에 비추어 평화 조약에서 캄팔라 협약에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누락은 분명히 의도적입니다. 이행 원칙의 많은 조항이 캄팔라 협약에 구체적으로 통합되었지만(일부 지역에서는 수정 없이), 문서는 HLP 권리, 특히 배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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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재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은 원칙 29(2)에서 다음을 나타냅니다.



이행 원칙 29(2) 및 소나무 원리 , 둘 다 재산을 실향민에 대한 구제 문제의 진입점으로 사용하는 캄팔라 협약은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행 원칙과 핀헤이로 원칙은 실향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지정하고 이러한 자산을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국내이재민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캄팔라 협약은 주로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향과 관련된 피해에 중점을 둡니다. HLP 권리.




확실히 토지 문제는 제11(4)조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당사국이 국내 실향민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11(5)조는 당사국이 공동체의 반환, 재통합 및 재삽입에 따라 해당 토지에 특별한 의존 및 애착을 가진 공동체의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Endorois 사건에 대한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의 2010년 결정을 반영하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국내이재민의 권리에 대한 상대적으로 좁은 해석을 반영합니다.

이 조항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2010년 결정을 반영합니다. 엔도로이스 케이스 ,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국내이재민의 권리에 대한 상대적으로 좁은 해석을 반영합니다. 국가가 제11(4)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권장하는 재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실향민 청구자에게 재산을 복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그룹(예: 오랜 이차 거주자)도 합법적인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땅에. 토지 복원에 대한 당사국의 특정 의무는 특별한 의존성과 애착이 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이 의무조차도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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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읽을 때 이것은 국내이재민의 HLP 권리 보호를 위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상을 포함한 구제책의 범위가 이 조항을 훨씬 능가하며 실제로 이행 원칙과 Pinheiro 원칙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향민 구제에 중점을 둔 캄팔라 협약 제12조는 주택, 토지 또는 재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피해가 재산 강탈에 나타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은 개인과 그들이 겪었을 수 있는 피해를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손해 배상 권리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귀결인 구제 의무를 요구합니다.




제12조는 단순히 국가가 실향민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일반적인 의무는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효과적인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잘 확립된 인권법 요건을 반영합니다(예를 들어, 인권법 2(3)조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이러한 구제책에는 보상 및 기타 형태의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조에 이러한 구제책이 국제 기준에 따라 강제 이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피해 유형은 끝이 없으며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강탈(점유권 및 소유권 포함) 또는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구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향 그 자체, 폭력적 대우, 차별 또는 캄팔라 협약 및 기타 문서에 따라 금지된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제12(3)조는 국가가 자연 재해 발생 시 국내이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지 않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진보적인 움직임에서, 국가는 압류나 피해가 발생하는 데 손을 대지 않은 경우에도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inheiro 원칙은 국가 책임의 범위를 개인이 자의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강탈당하는 상황으로 제한합니다. 캄팔라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 또는 주에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해 이재이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재이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이 문구는 국내이재민 자체 외에도 수용 및 귀국 커뮤니티와 같이 이재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그룹도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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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 방식은 이론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UN 국제인권법 중대 위반 및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지침 , 캄팔라 협약은 인권 침해에 대한 우선 구제책으로 배상을 기존의 지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면, Pinheiro 원칙은 배상을 우선적인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이행 원칙은 그러한 재산 및 소유물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정당한 배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이주에 대한 우선적인 구제책으로서 원상회복과 이주에 대한 우선적 해법으로서 귀환 사이에 종종 만들어지는 연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귀환은 많은 경우에 바람직하고 실향민을 위한 선택사항이어야 하지만, 실향민에 대한 구제책은 귀환과 같은 특정 솔루션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향민의 해결과 관련하여 실향민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옵션을 희생하여. 배상, 보상 및 기타 구제책을 수준에 두어 캄팔라 협약의 구제에 관한 규정은 제11조에 명시된 국내이재민이 자발적 귀환, 위치 통합 또는 재배치 사이에서 동등한 대안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캄팔라 협약은 주택, 토지 및 재산권의 반환에 대한 편협한 초점을 거부하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해 이전 문서에서 본 것보다 더 실용적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일단 시행되면, 이재이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국내이재민이 오랫동안 효과적인 구제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